[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내년 1월 1일자로 금융권의 클라우드, 망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제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절차 합리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24일 금융위 의결을 거쳤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하게 됐다. 또,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항목을 정비하고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해,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에서 오늘 의결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도개선에 따른 세부 절차, 구체적인 사례 및 유권해석반을 통해 회신된 금융회사 등의 질의사항을 반영한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도 개정돼 공개됐다.
한편 정부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제도 시행 전 두달 간(11~12월)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