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메타버스에서 벌어지는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만든다. 앞서 공개된 초안에서 사회적 숙의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범부처 합동으로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서울 용산구 KY빌딩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로 메타버스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개최했다.
최근 메타버스 생태계가 활성화되며 ‘특정 아바타에 대한 집단 괴롭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기’, ‘특정인 사칭 혹은 거짓 정보 유포’, ‘아바타에 원치 않는 접촉 시도 혹은 스토킹 행위’ 등 경험을 했다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윤리원칙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이날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사진>은 메타버스 윤리원칙(안)을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을 공개했으며, 이번에 소개된 안은 숙의 절차를 거친 수정안이다. 최종안은 오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수정안은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을 담고 있다. 먼저, 메타버스와 관계를 맺는 개인적·사회적·시간적 영역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온전한 자아 ▲안전한 향유 ▲지속적 반영을 지향하며, 구체적인 원칙으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데이터 보호 ▲포용성 ▲책임성을 제안했다. 각 실천원칙은 개별 주체가 이행 과정에서 행동 기준으로 참조할 수 있는 행동 강령을 포함한다.
문 연구위원은 “윤리원칙과 관련해 숙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우려들이 있다”며 “현학적 용어가 많아 해석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자율과 창의의 메타버스 가치를 제약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분야별·주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윤리원칙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초안의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은 유지하되,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표현과 내용으로 수정하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했으며, 공정성이나 개인정보보호 같은 타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표준 용어로 수정했다”며 “주체별·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화된 실천방안 필요성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윤규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관련해 세부 정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메타버스 등 경계를 뛰어넘는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후속조치로, 메타버스 활용에 필요한 윤리원칙 수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타버스 생태계는 어느 한 부처, 한 기관의 노력으로 조성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협력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