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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요 인도서 ‘철퇴’

윤상호
- 1600억원 벌금 부과 및 3개월내 시정 명령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구글이 인도에서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철퇴를 맞았다. 플레이스토어 결제방식 강요가 문제가 됐다. 이 정책은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의 지탄을 사고 있다.

25일(현지시각)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인도 반독점조사기관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결제수단 강요를 이유로 1억1300만달러(약 160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ICC는 2020년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로 논란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이 구글 결제수단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ICC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유료 앱 및 인앱결제에 대해 구글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한 조치”라며 벌금과 함께 3개월 내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ICC는 지난 주에도 구글에 1만6190만달러(약 230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기에 대한 권한 남용이 이유였다.
윤상호
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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