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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분 취득원가, 샆펴볼 것” 금융위장 답변에…삼성생명 급등, 왜?

박기록
'삼성생명법'이 국감에 등장하면서 삼성생명 등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있는 주가가 7일 마감된 국내 증시에서 크게 술렁였다.

앞서 지난 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때문이다.

소위 '삼성생명법' 입안자로 잘 알려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금융위원장에게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시가평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금융위원장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회계원칙에 동의하며,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보험업법을 개정해 대주주 및 계열사의 보험사 보유 지분 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바꾸자는 것이 '삼성생명법'의 골자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 총자산의 3% 이상 지분을 대주주 또는 비금융계열사가 소유할 수 없다. 이른바 '3% 룰'이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경우, 총자산의 3% 지분의 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되지만 '시가평가'로 바꾸는 경우엔 문제가 달라진다.

만약 '시가평가'로 바꾸게 될 경우,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최소 지금보다 약 2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동시에 삼성생명의 기업가치도 지금보다 급등할 수 밖에 없다. 자산재평가의 효과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이날 무겁기로 소문난 삼성생명 주가가 전일대비 4.61% 오른 6만5800원으로 마감했다. 기관이 17만주, 외국인이 5만주 이상 순매수 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8.51%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약 5144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삼성생명의 자산 3%인 9조원에 크게 미달하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가평가' 기준으로 재계산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약 28조~30조원 수준으로 급등한다.

결국, 삼성생명은 자산의 3%(9조원)를 초과하는 약 20조원의 지분은 처분해야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럴 경우, 이재용 부회장(삼성생명 지분 10.44% 보유) →삼성생명(삼성전자 지분 8.51% 보유)→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약화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삼성생명이 '총자산의 3%'만 남기고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떨어질 수 있기때문에 그동안 삼성그룹측에서는 이를 보완할 해법을 찾는데 많은 고심을 해왔다.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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