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협업해 전국 2만2000여 개소의 약국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의약품'은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2021년 2만5183건으로 집계됐고, 올해도 6월말 기준 1만2022건으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