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광고 갑질 막는다…김영식 의원, 단통법 개정안 발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 애플, 샤오미 등 소수의 대형 제조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단말기 제조사의 협상력이 커지는 등 휴대전화 공급권을 매개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갑질을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원실에 때르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겨온 애플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와 1000억원의 사회공헌 사업을 포함한 동의의결을 하며 제재를 피했지만, 여전히 아이폰 광고에 이동통신사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전가한 부당한 비용은 결국 통신 이용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대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사의 갑질을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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