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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시후, 당국 “불법 공매도 엄단” 대책… 과연 효과있을까

박기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사진 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사진 DB
전날(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매도 대책 지시에 따라 28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 관련 부처 기관장들이 산업은행에서 긴급 회동했다.

이날 회의 직후 금융위원회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발표했다.

참석 기관장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대책은 크게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두 가지다.

관련하여 올 3분기중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하고, 4분기중으로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상세 보고의무 신설, 개인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등을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다. 아울러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초기 신속한 수사전환과 함께 적시에 강제수사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도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여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관계 기관장들의 강도높은 엄포와는 별개로, 개미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직접적인 공매도의 금지 또는 한시적 금지 등은 이번 대책에 없었다.

불법 공매도 단속 강화와 기존 공매도 제도의 일부 개선만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불법 공매도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고, 현재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매도의 부작용을 막아달라는 것이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라도 공매도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같은 인식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변화가 없다.

금융위는 이와관련, 불법공매도 제재 기준은 이미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임을 강조했다. 고의적인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1년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과실이더라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하고 설명했다. 한국의 공매도 규제는 선진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관련하여 정부는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 대책으로,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적발 강화, 엄정한 처벌 즉시 추진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보고의무 신설을 통해 집중 점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한시적 공매도 금지 확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인하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개인 공매도시 빌린 주식의 140% 이상 담보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금투업을 개정해 12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투자자(금투상품 5000만원 이상 등 개인 포함)는 이미 상환기간 제약 없는 대차 가능한데, 앞으로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대상 대차거래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록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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