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MG손보, 신규 영업정지·가교보험사 통해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 금융위 의결

박기록 기자
MG손해보험 본사 전경.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본사 전경. ⓒMG손해보험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MG손해보험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가교 보험사'설립을 통해 향후 5개 손보사로의 단계적 계약이전 추진이 공식화됐다.

앞서 MG손보는 지난 2018~2022년 중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2022년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공개매각을 진행하였으나, 매각이 수 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돼왔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금융위는 "더 이상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또는 매각·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방법에 의한 정리가 불가피했다"며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원활한 MG손보 정리 등을 위해 신규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의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보험가입금액 증액, 보험종목 변경, 보험기간 연장, 담보 추가에 한정)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5월 15일부터 6개월간이다.

다만 이번 신규영업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MG손보는 보험료의 수령,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향후 MG손보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5대 주요 손보사(DB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 현대해상)으로 이전된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계약의 복잡성 등으로 전산 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약 1년여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약이전 준비 기간 중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임시적인 성격의 '가교보험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에서 필수 인력 중심으로 기존 MG손보의 임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MG손보 전속설계사들에 대해 타 손해보험사로의 이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가교보험사' 운영 이전까지 MG손보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계획 가동하기로 했다. 관련하여 5월 하순 공동경영협의체 논의를 시작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올 3월말 기준 약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있다. 고객은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 수준이다.

올올 4월말 기준 MG손보 임직원은 총 521명이며, MG손보 전속설계사는 총 460명이다. 판매 제휴를 맺고 있는 보험대리점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각각 880개, 32개이다.

구체적으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가교보험사) 한 후,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준비가 끝난 후 최종적인 계약이전(가교보험사→주요 손해보험사)순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이처럼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위탁관리 등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 정리(가교보험사로의 이전)를 마무리 할 수 있고,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 부담이 다소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MG손보 노조는 금융위의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한 5개 손보사로의 계약이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MG손보의 부실화에 금융당국의 책임도 적지않으며 21대 대선 기간중에 이같은 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