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 법원이 '테슬라 차량 충돌후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테슬라 차량의 과실을 1%, 운전자측의 과실을 99% 인정했다고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즉,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Auto Pilot) 시스템'과 배터리에는 문제가 없었고 운전자측에 과실에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사고 당시 제한 장치가 해제된 후 테슬라의 '모델 S'(2014년형) 세단이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후, 화재로 동승자 2명이 숨졌다. 당시 테슬라 차량의 속도는 시속 116마일(187km)로 주행중이었으며,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다 제어력을 잃은 뒤 벽에 충돌후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테슬라측은 운전자인 10대 자녀의 과속이 문제였다며 부모가 차량 열쇠를 주지 말았어야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10대 운전자가 운전자가 테슬라의 기술자를 속여 속도 시속 137Km로 제한된 장치를 무력화시켰다며 운전자에 과실이 있음을 강조해왔다.
반면 운전자측 부모는 오토파일럿 기능의 작동 불능과 함께 '테슬라의 리튬이온 배터리 셀과 배터리 팩의 설계 결함이 화재의 원인이었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도 기각했다.
한편 이번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기능의 결함으로 의심되는 몇몇 충돌 사고때문에 현재 과실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