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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망 이용대가 정면충돌…학계·정부도 분분(종합)

권하영,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강소현 기자]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은 각각 “트래픽 전송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책임”, “인터넷 인프라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ISP의 비즈니스모델(BM)”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이를 놓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입장으로 합리적 법안 마련을 약속했다.

◆ “서로의 BM 존중해야” “이중과금 불필요”

1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주최로 열린 ‘망 이용대가의 본질과 그 쟁점’ 세미나에선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ISP간 논쟁이 되고 있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측이 각을 세웠다.

토론에 참석한 조영훈 SK브로드밴드 실장은 “망은 유상이며 자사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전송하는 넷플릭스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SP, CP, 이용자가 서로의 비즈니스모델(BM)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인터넷 생태계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그는 “ISP는 인터넷 인프라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가를 받는 것이 BM이고, CP는 콘텐츠를 생산에서 그 대가를 받는게 BM이다”라면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BM도 지켜나갸아 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한국 외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국가가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통상 망 이용대가 계약은 기밀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NDA)을 전제로 성사돼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 일련의 사례들을 통해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류승균 넷플릭스 변호사는 그러나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지급 요구는 이중과금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망 이용대가를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지으며, 미국 ISP을 통해 입장료(접속료)를 내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콘텐츠 전송 비용인 전송료를 추가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류승균 변호사는 “이용자들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입장료를 내고, 입장료를 내면 인터넷 연결된 전세계 어떤 기기와도 소통할 수 있다”며 “이후 트래픽 전송에 대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은 없는 것이고, CP도 인터넷망에선 한 명의 이용자로 접속료만 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도 국내 ISP에 접속료를 내고 있지만, 미국의 이용자가 네이버에 접속한다고 네이버가 버라이즌이나 AT&T에 돈을 지불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 “네트워크 쓰면 대가 내야” “‘제로 룰’ 지켜져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과 정인석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몇가지 궁금증들’, ‘ISP, CP, 제로 프라이스 룰(Zero Price Rule)’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조 위원과 정 교수는 ISP와 CP간 연결성과 그 대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조대근 전문위원은 “자사의 비즈니스모델을 위해 타인의 자원 즉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반대급부가 바로 망 이용대가”라고 역설했다. CP는 망 이용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ISP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따라서 이때 이뤄지는 접속에 대한 요금(Access Fee)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ISP가 접속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망 중립성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망 중립성 규제는 ISP가 CP에 과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특정 CP 트래픽을 우선처리 해주고 그에 따른 추가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정인석 교수는 CP가 ISP에 내야하는 망 이용대가를 크게 ‘입장료’(접속료)와 ‘착신료’(콘텐츠 전송료)로 구분하면서,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착신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이러한 착신료 요구는 ‘제로 프라이스 룰(Zero Prcie Rule·ZPR)’을 파기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ZPR은 마치 놀이공원 입장료처럼 CP가 ISP에 입장료를 내면 그 이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착신료)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이다.

다만 망 이용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연결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덧붙였다.

◆ “공평한 비용 분담해야” “어디까지나 ISP 책임”

학계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대형 플랫폼이 가진 위치를 볼 때 인터넷 생태계에서 공평한 비용 분담을 할 때가 됐다”고 지적하며 “넷플릭스가 연결이라는 ‘유상’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망 이용계약 의무화 입법 움직임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법률적 강제보다 사업자간 자율적 협의가 중요하단 입장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인석 교수가 예로 든 ‘놀이공원 입장료’ 개념에 대해 “입장료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일반 입장료와 (더 빠르게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 레인(fast rane) 입장료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콘텐츠 전송 속도와 품질 측면에서 패스트 레인 입장료를 낼 것인가를 두고 논쟁을 하고 있는 문제라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러나 CP 측에 힘을 실었다. “ISP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한 사람에게 인터넷을 팔더라도 전 세계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피어링에 대가를 내는 게 마치 당연하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넷플릭스가 대가를 주지 않아도 지역 망 사업자는 지름길을 통해 데이터를 받아 자기 고객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굳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 정부 “합리적 법안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오간 의견들을 국회에 전달해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망 이용계약 관련 법안만 총 6개다. 망 이용대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단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라며 “넷플릭스 본사가 미국에 있더라도 국내기업과 똑같이 보호해야할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현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2017년 페이스북과 ISP 간의 망 이용대가 갈등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다”라며 “망 이용대가 규제 여부보다 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결정이 바람직하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하지 않을 까 싶다”고 말했다.
권하영,강소현
kwonhy@ddaily.co.kr,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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