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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망사용료 2R, 두번째 변론 쟁점은?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망이용대가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법정다툼이 항소심 2차변론에 접어들었다. 지난 변론에선 양사 논리가 첨예하게 부딪힌 가운데, 재판부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이들이 내놓을 카드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의 항소심 2차변론이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선 2020년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지난 1차변론에서 넷플릭스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에 콘텐츠 전송 의무가 있으며,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그 의무가 없음을 피력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트래픽을 줄일 수 있는 기술(오픈커넥트)이 있기 때문에, ISP에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호무정산’(빌앤킵·Bill and Keep)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5년 SK브로드밴드가 자사와 연결할 당시 비용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반대로 SK브로드밴드는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내세웠다. 상법 제61조(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 이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를 인용한 것으로, 넷플릭스에 망이용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다른 CP들에도 이미 망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당시 넷플릭스와 비용 정산을 하지 않았다 해서 무정산을 약속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날선 대립을 펼친 가운데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자료들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넷플릭스는 망 이용을 물리적·기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을 이용하면서 SK브로드밴드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의 직접연결 당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SK브로드밴드는 모든 국내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현 시점에서 넷플릭스와 컴캐스트의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등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계약’과 관련한 상당수 증거는 제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망 당사자간 계약은 통상 기밀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NDA)을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이 점을 들어 재판부가 요구한 컴캐스트와의 계약 내용을 밝히지 않을 확률이 높다. 반대로 SK브로드밴드는 망 유상성을 입증할 증거로 국내외 CP와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CP라 할지라도 망이용대가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협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넷플릭스가 해외에서 망이용대가를 낸 사례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는 있다. ‘차터’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5년 미국 케이블TV 회사인 차터가 타임워너케이블·브라이트하우스를 인수했을 당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이용대가 지급 금지’를 인수합병 승인조건으로 부과했는데, 이후 해당 승인조건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문서가 드러났다. FCC가 망이용대가 지급을 금지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해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었다는 의미로, 공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넷플릭스가 주장한 ‘상호무정산’(빌앤킵) 역시 쟁점 중 하나다. 상호무정산이란 서로 직접적인 대가를 주고받지 않아도 사실상 정산이 되는, 쉽게 말해 ‘퉁칠 수 있다’는 의미다. 넷플릭스는 자체 개발한 오픈커넥트 기술을 통해 ISP의 트래픽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니, 망 이용대가도 ‘퉁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이번 2차변론에서 상호무정산은 결국 서로간 협의에 의한 것이며,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는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직접연결 당시 상황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1차변론에서 당시 SK브로드밴드가 자사와 연결할 당시 비용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양측은 별도의 계약서 없이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그러나 넷플릭스가 글로벌 대형 CP라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수차례 협상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넷플릭스에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또 다른 쟁점이 된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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