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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대 출신이라서 무죄? 거센 논란속... 'AI 판사'라면 달랐을까

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0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회장을 포함한 신한은행의 인사담당자들이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의 명단을 별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의 부정합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무죄 원인은? “스펙이 좋아서”

실제로 1심은 조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정 지원자 3명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은 원심을 파기하고 조 회장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부정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대부분은 청탁의 대상이거나 신한은행 임직원들과 연고 관계가 있는 이들이기는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에 일정 수준의 어학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문제가 제기된 3명의 합격자 중 2명은 서류상 ‘스펙’이 합격권이었기 때문에 부정합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최종 판결도 여기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AI 판사 도입”누리꾼 반응… 대안 될까?
대법원 판결 소식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달린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출처: 유튜브 갈무리)
대법원 판결 소식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달린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출처: 유튜브 갈무리)
이 같은 재판 결과에 온라인에선 대체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관련 인터넷 기사와 유튜브 등에는 “차라리 ‘AI 판사’를 도입하라”는 분노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도 판결 결과는 일반인의 상식적인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다. 누리꾼들 입장은 상위권대 출신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내부 인맥을 통해 채용 청탁을 한 사실 그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AI판사가 도입되더라도 현행법상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법에는 항상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부정청탁의 증거가 확보’된 것과 ‘채용비리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또 처벌할 수 있는 법의 존재 여부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재판부는 2심 무죄판결의 이유로 ▲특정 응시자들이 기본적인 스펙을 갖췄다는 점 이외에도 ▲사기업은 채용의 자유가 있으며 ▲채용비리와 관련한 별도의 처벌법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실제로 이 재판을 AI에 맡겼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대해 "현재의 AI 수준으로는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지금 수준의 AI에게는 판결봉을 맡길 수 없다는 의미다.

구글의 엔지니어 블레이크 레모인이 'AI의 지각력'논란에 불을 지핀것과 관련, AI전문가 멜라니 미첼 박사는 최근 MS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가능성을 부인한 바 있다.

그는 “AI가 지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각과 기억능력, 언어를 넘어 세상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I가 인간과 같은 지각력을 갖추기 위해선 인간의 지각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연구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단순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답을 도출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 AI가 인간보다 ‘객관적’인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모든 경우의 수를 일일이 기입해 완벽한 법전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지 모른다. 물론 막상 그렇게 된다면 AI판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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