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행정안전부는 22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 지침서(가이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2021년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후 같은해 12월 전자정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격 서비스가 시작됐다. 6월 현재까지 1억3000만건 이상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특히 많이 이용되는 것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 때 이용되는 공공 마이데이터다. 작년 2월부터 2700만건 이상이 서비스가 이용됐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가 활용되면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행정서류를 직접 구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취지 및 이용방법,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 지침서에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작됐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소개, 기관 유형별 업무 처리 방법과 지난 1년간 운영과정에서의 공통 질문사항 등이 기재돼 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안내서 및 가이드 발간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생활의 편의를 누리게 되고, 이용기관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 협업 기반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