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 치료기, '재난적 의료비'로 구매 지원
- 복지부,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국민 의견 수렴 중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고가의 희귀·난치질환 의료기기 구매 비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 취약계층의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정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는 '희소·긴급 의료기기'로 분류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다.
이 과정에서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특히 취약계층에게 가격 부담이 크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측 설명이다.
주요 희소·긴급의료기기는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 ▲혈관용스텐트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수술용 카테터 ▲카테터 삽입기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이 언급됐다.
개정안은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도 시행령으로 위임해 명확히 하도록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달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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