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온라인직거래서비스?…애매한 부가통신사업자 분류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가통신 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국내 첫 조사다. 다만 실태조사의 방법에 있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대상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사업자만 포함된 데다가, 사업자 분류체계 역시 모호해서다.
◆첫 부가통신 시장 실태조사…“정책 방향성 설정에 도움”
8일 과기정통부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매해 진행된다. 부가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김지원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부가통신 시장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다”며 “조사결과는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조사결과 해외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런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책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부가통신 사업자 4352개…국내기업 95.5%
과기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는 총 4352개다. 사업자는 조사지를 배포해 특정했다.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국내기업은 95.5%, 해외기업은 4.5%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7.6%, 중견기업 11.6%, 중소기업 80.7%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액 총합은 약 802.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가통신사업으로 인한 국내 매출 규모는 약 199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기업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부가통신 역무로 발생한 매출이 어떻게 되냐 물었을 때, 10% 이하 구간이 44.7%, 80% 초과가 27.9%였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크게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통신 인프라 서비스’로 구분했다. 또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다시 중개플랫폼, 플랫폼인프라, 온라인직거래로 분류했다.
온라인직거래 사업자는 2750개(63.2%), 중개 플랫폼 및 플랫폼 인프라 사업자는 각각 407개(9.4%) 383개(8.8%)였다. 대표서비스 기준이다. 사전 조사지에서 각사는 자사의 대표서비스 1개와 제공서비스를 복수선택한 가운데 제공서비스 기준 ▲온라인직거래 사업자는 3022개(59.3%),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563개(11%), ▲플랫폼 인프라 사업자는 586개(11.5%)였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사업자 수 적지만 매출 비중은↑
과기정통부는 중개 플랫폼 또는 플랫폼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정의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총 1078개로, 전체 부가통신사업 대비 4분의1 수준이다.
사업자의 수는 적지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크다. 부가통신사업 매출만 놓고 봤을 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매출은 101조원으로, 전체 부가통신사업 매출의 51%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매출은 대부분 수수료에서 발생했다. 중개수수료(50.7%), 이용자수수료(15%), 광고수수료(5.9%) 등이다. 해외 매출을 가진 기업은 2.7%로, 국내 매출만 발생하는 사업자가 대다수였다.
◆조사방법·분류체계 지적…"보완해나갈 것"
과기정통부의 이번 조사는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최초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방법이나 사업자 분류체계에 있어선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실태조사 대상에서 일부 해외사업자가 제외된 부분이 지적됐다. 조사대상인 4325개의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해외기업은 4.5%에 불과했다.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들은 명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의 사업자 분류체계에 대해서도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예컨대 과기정통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를 온라인직거래 사업자로 분류,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서 제외됐다. 넷플릭스와 함께 온라인직거래 사업자로 분류된 기업에는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네이버웹툰, 조선일보 등이 있다.
김지원 과장은 “분류체계상에서 넷플릭스는 온라인직거래서비스로 보고 있다. 플랫폼 영역을 정할 때 중점을 둔 게 중개 역할을 하느냐, 중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느냐 였다”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넷플릭스는 중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실태조사는 사업자에 직접 조사지를 배포해 이뤄진 가운데, 사업자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잘못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를 정부가 예단해 분류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향후 보정을 통해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원 과장은 “어디에나 응답상의 오류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보정을 하며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했다”며 “실태조사 상에서 어떻게 응답했다가 향후 법안 마련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사를 진행한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는 “처음하는 시도기 때문에 개선돼야 할 부분은 분명 있다고 본다. 조사 당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사업자의 경계도 있었다”며 “경향조사와 점성조사를 통해 향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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