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개인 해외직구 및 중소기업 수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직구 포털 서비스’를 통해 물품 통관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1일 인수위 경제1분과와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해외직구 이용자는 2000만명 돌파, 전자상거래 수출건수는 코로나 전후 2년간 3배 이상 증가한 4050만여건으로 디지털무역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맞춰 인수위와 관세청은 소비자와 수출자가 수출입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 증빙 절차 개편 ▲직구 포털 서비스 운영 ▲디지털 통관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영세·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별 종이서류 제출 없이 간소하게 수출실적 증명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그간 소액·다건 수출이 많은 영세·중소기업은 수출 관련 무역금융을 신청할 때 수출통관 건별로 서류를 제출하고 일일이 외화결제 내역과 매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선적) 내역을 직접 무역금융 신청 은행에 제공해 더 많은 수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소비자가 주문 이후 본인 통관내역 등을 쉽게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었던 점도 개선한다. ‘직구 포털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이 주문한 물품 통관 진행현황과 납세실적 등을 모바일로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 통관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해외직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상품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이 플랫폼 등으로부터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은 소액물품의 경우 소비자가 간편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신속하게 통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