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오징어게임 만들어야 하는데…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될까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8일 PP업계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는 올해로 일몰될 예정인 가운데 일몰시한이 임박하며 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는 세제지원 제도의 연장 여부가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전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에 대한 여부는 정기국회 이전에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업계는 제작비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콘텐츠산업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미 다른 해외 국가에서 이 같은 콘텐츠의 파급효과를 인정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작사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에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이다.
국내 세액공제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10분의 1수준이다. 미국에선 제작비의 25~35%를, 프랑스에선 최대 30%를 환급해주고 있다. 캐나다에선 지역 내 지출된 제작비용에 대해 20~30%를 환급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도 32~70%를 돌려주고 있다. 제작비 200억원을 투입해 같은 오징어게임을 만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최대 70억을 돌려받는 미국 제작사와 국내 제작사 간 경쟁력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는 장르도 한정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세액공제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양프로그램 등은 제외된다.
제작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내부 인력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콘텐츠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상콘텐츠의 경우 외주 작가비, 출연료, 스태프 고용비 등 인건비가 제작비의 약 40%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최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의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어려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PP업계는 인수위에 크게 4가지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PP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확립 ▲방송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강화 ▲방송광고 규제 완화 ▲전문장르 중소 PP 지원 및 육성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K-콘텐츠의 가능성이 세계에서 입증되고 있는 지금 이 산업을 더 키우기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정기국회 전까지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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