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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 타격에 세액공제는 깜깜…토종 OTT 수난기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여파에 따른 요금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입은 탓이다.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길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지만 국회 문턱에 걸려 감감무소식이다. 정작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올해로 일몰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는 이날부터 자사 안드로이드 앱에서 파는 구독 상품의 가격을 인상한다. 베이직·스탠다드·프리미엄 상품의 가격은 각각 7900원·1만900원·1만3900원에서 9300원·1만2900원·1만6500원으로 인상된다.

티빙도 31일 웨이브와 같은 수준으로 안드로이드 앱 구독 상품 가격을 인상한다. 시즌 역시 요금 인상을 검토 중으로, 상반기 내 요금제 개편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이들 OTT 업체들의 요금 인상은 앞서 요금 인상을 단행한 넷플릭스와는 결이 다르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신규 가입자에 대한 요금을 12.5~17.2% 인상하면서, 콘텐츠 제작·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OTT들은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다음달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따라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15% 안팎의 수수료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웨이브와 티빙의 경우 이번 인상으로 구독료가 1400~2600원 정도 올랐는데, 이들 입장에선 인앱결제 수수료 15%를 빼면 원래 가격을 받는 셈이다.

넷플릭스는 그러나 인앱결제 영향이 없다. 처음부터 앱 안에서 구독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앱결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이용자가 직접 웹사이트를 방문해야만 구독 상품을 결제할 수 있게 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오로지 넷플릭스의 ‘이름값’ 때문이다. 번거로운 결제 방식을 감수하고도, 브랜드 인지도와 콘텐츠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외 OTT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웨이브와 티빙 또한 이용자들에게 웹 결제 방식을 안내하고 있지만, 넷플릭스처럼 앱내 결제 시스템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용자 불편이 커지게 되면 신규 가입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OTT들은 그동안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 대비 경쟁력을 가격에 두고 있었는데, 이번 인상으로 그나마 우위에 있던 경쟁력이 사라진 것”이라며 “그렇다면 콘텐츠로 싸워야 하는데, 한 해 투자 규모만 십 수조원에 달하는 넷플릭스와 비교하기에는 국내 OTT들의 상황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핸디캡을 좁히기 위해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OTT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추진해왔으나, 관련 법안이 아직 계류돼 있는 중이다. 정부는 2020년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률상 OTT 사업자 지위를 신설해야 한다. 하지만 각자 소관법률에 OTT를 포함시키려는 정부부처들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OTT 사업자를 정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정작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는 올해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미 한 차례 일몰이 연장된 데다 당시 공제율 자체도 축소된 상황이어서 기대감은 높지 않다.

실제 국내에서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기업 기준 3% 수준의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반면,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같은 글로벌 OTT들은 자국에서 25~30% 수준의 투자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0년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OTT 5개 육성을 약속했는데 여지껏 관련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세액공제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제율 자체도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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