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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브라질 '갤럭시 A53' 충전기 포함…왜?

백승은
- 지난 1월 브라질 정부에 39억원 벌금 부과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삼성전자가 브라질에서 특정 스마트폰 제품에 충전기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초 브라질에서 충전기 미지급과 관련해 ‘벌금 폭탄’을 맞은 데에 대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31일 GMS아레나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브라질에서 ‘갤럭시 A53’ 5세대(5G) 이동통신 모델에 한해 충전기를 제공하고 있다. USB 충전기와 15와트(W) 충전기 등을 패키지에 포함해 판매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 S21 시리즈’부터 제품 패키지에 충전기를 제외하고 있다. 그렇지만 브라질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지난 1월 삼성전자는 브라질 상파울로 주정부 산하 소비자 보호기관 프로콘SP에 벌금 1555만8750헤알(약 39억5285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8월 출시한 ‘갤럭시 Z폴드3’ ‘갤럭시 Z플립3’ 등에 충전기가 미포함됐기 때문이다.

프로콘SP은 충전기를 제외하면서 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은 부당한 가격 인상에 해당된다며 삼성전자가 소비자 보호법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프로콘SP는 같은달 애플에도 1037만2500헤알(약 26억3606만원)의 벌금을 부여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아이폰13 시리즈'에 충전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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