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등 관련한 대통령령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의 심화 및 아이들의 학습결손,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작년 9월 '기초학력 보장법'과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25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안'의 경우, 원격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와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의 구체적 내용 등을 정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일반안건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 운영경비’가 포함된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의 원활한 직무 인수를 위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인수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7억600만 원을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한다. 청와대는 이는 지난 1차 배정(예우보상금, 사무실 설치비 등 31억6500만원)에 이어 두 번째이며, 총 58억7000만 원이 지원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