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 막는다”…정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장르별 유통구조가 다양하며, 특히 가상융합콘텐츠와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과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유통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업계 현실을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디지털콘텐츠는 제작, 유통 단계에서 거래단계 및 거래 조건에 따라‘도급’, ‘하도급’, ‘위탁매매’, ‘중개’, ‘퍼블리싱’ 등 5가지의 거래 형태가 존재한다. 계약 과정에서 낮은 단가 요구, 대금 미지급, 대금깎기, 과도한 정보요구 등의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업 및 단체들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거래조건 등 계약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각 거래 형태별로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사항 중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 기타 거래조건을 포함할 수 있는 정형화된 표준 문서로 만들어졌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정·공고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이 한층 기대된다”며 “정부는 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적극 지원해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환경 속에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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