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CJ ENM, LGU+에 소송 취하…실시간채널 재개할까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콘텐츠 사용료 갈등을 빚은 CJ ENM이 LG유플러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지난해 8월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5억원 규모 민사소송에 대해 지난 1월 소 취하를 결정했다.

앞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지난 1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CJ ENM과의 소송에 대해 “계기는 안 좋았지만 오히려 더 좋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정도로 양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부사장도 “올해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며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CJ ENM과의 전략적 관계가 더 강화될 것 같다”고 했다.

소송의 발단은 LG유플러스가 복수 IPTV 셋톱박스에서 서비스를 연동해 쓸 수 있도록 하면서다. LG유플러스는 한 가구에서 셋톱박스를 2대 이상 이용할 경우 추가 과금 없이 유료 콘텐츠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CJ ENM은 그러나 양사 계약상 셋톱박스 수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돼 있어 콘텐츠 무단 사용이라 보고 소송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CJ ENM의 소송이 IPTV업계와의 콘텐츠 대가 협상을 위한 압박 수단이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지난해 CJ ENM은 IPTV3사에 전년 대비 25% 인상한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했다. CJ ENM은 시청 점유율 상승에 따른 채널 영향력과 제작비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을 주장했지만, IPTV 3사는 인상 정도가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CJ ENM과 LG유플러스간 소송이 취하되면서 ,중단된 U+모바일tv 실시간채널이 재개될지도 관심사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사용료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며 지난해 6월 모바일 서비스인 U+모바일tv에서 CJ ENM 채널 방송을 중단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실시간채널 서비스 재개를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고객 쪽에 얼마나 실질적인 수요가 있었는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필요성을 검토 후 CJ ENM과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