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중심 접촉자 관리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역학조사를 위해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합동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해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와 방역패스 확인(QR코드)을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하며 수집된 정보가 잘 파기됐는지, 수집은 중단됐는지를 2월말부터 3월까지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와 질병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출입명부 사용 한시적 중단 사실을 시설관리자에게 안내하고,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모두 지체없이 파기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양 기관은 점검 이후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갑작스러운 변화에 자영업자들이 곧바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수기명부의 경우 파기 방식도 문제다. 정보가 적힌 종이를 버리더라도 기입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된다. 개인정보위가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입하도록 조치했지만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다수는 여전히 전화번호를 적어왔다. 개인정보위나 질방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중이용시설 자영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