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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않는 페북 사생활 침해 논란... 메타, 결국 1000억원 배상한다

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10년간 이어져온 페이스북의 법적공방이 끝내 마무리된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로그아웃한 뒤에도 이들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해 왔다는 혐의로 2012년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다.

로이터 등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스가 해당 소송과 관련해 9000만 달러(한화 약 1000억)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9월 사이에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으면서 플러그인 ‘좋아요’ 버튼이 표시된 페이스북 외 다른 웹사이트를 방문한 미국 이용자들에게 적용된다.

합의안 적용 대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소송의 시발점은 한때 페이스북이 선보였던 플러그인 ‘좋아요’ 버튼이다.

2010년 페이스북은 ‘오픈 그래프’ 업데이트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좋아요’ 버튼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이용자들은 웹 서핑 도중 특정 사이트에서 이 버튼을 클릭해 페이스북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관심사를 알릴 수 있었다.

그러면 페이스북은 쿠키를 이용해 이용자들이 방문한 사이트, 보거나 구매한 물품 등 이용자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했다. 플러그인 ‘좋아요’ 버튼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웹 사이트를 방문하기만 한 페이스북 이용자의 데이터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페이스북 측의 기각 요청을 승인하면서 소송은 장기화됐다.

그간의 긴 여정에 함께한 원고 측 변호사들은 합의금에서 최대 29%에 해당하는 2610만 달러(한화 약 312억)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 대변인은 “10년도 더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합의에 이른 것은 우리 공동체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페이스북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사용자들의 허락없이 얼굴인식 데이터를 수집한 건으로 또 다른 사생활 침해 소송을 당하게 됐다. 이번에는 얼굴인식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지리한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론선 메타가 이 소송에서 졌을 경우 그에 따른 배상 금액이 어느정도 일지 현재로선 추산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신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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