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증증 환자가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고삐를 잡아 당기고 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면적 기준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 대상이다. 전국적으로 약 2000곳 이상의 대형 점포가 새롭게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대형 점포를 방문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오는 16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17일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현재 법정 공방도 진행 중이다. 방역패스 효력 유지를 놓고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앞서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들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