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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보험료 낮춘다지만…배달업계, ‘공제조합’ 회의적 [IT클로즈업]

이안나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참여대상 제한적인데다 보험료 여전히 높아…기금 마련 부담도”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코로나19로 음식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 라이더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논의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을 두고 배달업계를 호출했다. 하지만 값비싼 오토바이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불구 실효성이 낮다며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해 배달업계 임원급 관계자들에 대화를 요청, 오는 14일 국장급 회의를 진행한다. 참여 대상 기업은 배달의민족, 쿠팡, 요기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 플랫폼사 8곳이다.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은 지난해 7월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생물법) 시행에 따른 연장선으로, ‘배달대행업체 인증제’를 활성화하는 유인책이기도 하다. 배달 플랫폼사들이 공동출자해 공제조합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 소속 라이더들이 가입해 민간보험 대비 15% 가량 저렴하게 유상운송(돈을 받고 물건·음식을 배달)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비싼 유상운송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춘다는 복안이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20대 라이더 연간 책임보험료는 400만~500만원에 달한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종합보험 가입 때 보험료는 1000만원을 넘어선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한 라이더는 전체 약 29만명 중 11.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보장 범위가 좁은 책임(의무) 보험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라이더 배달 수가 50만명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안전운전을 위한 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배달업계에선 소화물배송 공제회 설립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

당장 저렴한 보험을 출시한다 해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배달 라이더가 제한적이다. 조합원 가입을 통한 보험료 지원은 자차(자기차량)을 소유한 라이더 기준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배달종사자 중 과반수는 자차가 아닌 리스·렌탈 차량을 이용해 근무하고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애초에 자격조건에서 벗어나는 라이더 수가 상당수다.

리스 차량 이용자에 대해서도 공제보험 혜택이 적용되려면 차량을 제공하는 리스사도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공제조합은 인증제에 기반을 두고 구성되다보니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구조적 한계로 실제 공제조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사자 범위가 제한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 민간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한다 해도 라이더 조합원을 늘릴만한 큰 동기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리스 렌탈로 오토바이를 공급받을 때 유상 책임보험을 일단 가입해주는 데 그 비용이 자차 유상운송 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해 이 방식을 대부분 택한다”며 “공제조합에서 민간보험 대비 85% 수준이라고 해봤자 10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낮아지는 건데 보험료 절감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원인 플랫폼 업체들이 계약구조로 라이더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들은 지역 배달대행 지사와 라이더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급할 뿐 라이더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라이더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지역 배달대행 지사들이다.

이는 배달대행사업자들이 조합 의사결정이나 정보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라이더들은 플랫폼 간 이동이 잦아 공제조합 참여 소속 라이더와 미참여 소속 라이더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즉 인증제도를 거친 배달대행 플랫폼사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모호해진다는 설명이다.

소화물대행 공제조합 설계에 불완전한 지점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공제조합 설립 참여 여부를 두고 국토교통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업체들은 적자상태로 기금마련에 대한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라이더들이 보험료를 내고 사고율이 많이 감소하면 공제조합도 손해를 안 볼 수 있겠지만 상해보험사 배달 이륜차 손해율은 130%정도로 실상 보험사들 역시 라이더에게 상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라며 “공제조합 역시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설립 기금을 마련한 후에도 계속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제조합은 인증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법에도 그렇게 명시돼있기 때문에 참여대상 확대는 어렵다”면서 “보험료를 어느 수준으로까지 낮출 수 있을지, 기업별 출자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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