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에 개정안은 우주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과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등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R&D 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계약이행 지체시 발생할 수 있는 지체상금의 한도도 방위산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해 신기술 적용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촉진 및 우주분야 창업지원과 인력양성 지원 등의 근거도 포함했다.
이미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에 포함된 지원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우주산업·탐사 분야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내에 우주분야 대응조직(우주분야 TF)을 운영 중이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법률개정에 맞추어 이번에 신설한 우주분야 TF 운영을 통해 우주산업 및 우주탐사 관련 신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주분야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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