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시미법) 제정을 통해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제를 마련한다.
23일 방통위는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핵심 추진과제로 하는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사진>은 이날 오전에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로는 여러 산업 육성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미흡한 측면이 많은 만큼 새로운 법제를 종합적으로 정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업무의 중점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방통위는 내년 온라인플랫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유형과 판단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앱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을 이어나간다. 최 사무처장은 “플랫폼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이나 규제는 과기정통부하고 협력이 필요해 계속 협력해 나갈 생각”이라며 “정부조직법상 과기정통부는 진흥 중심, 방통위는 규제 중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규제라는 것이 결국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수단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가되, 과기정통부와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내 방송산업과 관련해선 급변하는 방송 환경 하에서 방송의 지향 가치와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방송시장 상황이나 사업자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대상과 징수비율 등을 재검토한다.
방송통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선 지상파·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과 홈쇼핑 간의 연계편성 현황을 정기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및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 및 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지원한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급성장에 따른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OTT와 지상파, 유료방송, 중대형PP 등을 모두 방송생태계를 아우르는 것으로 이미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도 미디어 관련 통합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또, 복잡한 방송광고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화질·AI·AR 등 신기술 적용 콘텐츠 제작과 OTT플랫폼 유통 확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KBS의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재난전문채널을 시범 서비스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재난방송을 고도화한다.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 및 차단체계를 운영하고 시·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TV를 보급하고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5%→7% 이상), 장애인방송지원기본법 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통신 장애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수단을 확대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 사실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한다. 단말기 구매 시 유통점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