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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단통법 개정안, 불법보조금 해결할 수 있을까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추가지원금 상한을 확대해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 경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일각에선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보조금화 되어 시장 혼탁을 야기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대해선 이렇다 할 개선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스팟성 불법보조금 문제는 여전히 방치돼 있단 지적이다.

◆ 단통법 개정안, 추가지원금 15%→30%로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작년부터 통신사와 제조사, 유통망,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논의 결과물이다.

개정안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로 한정됐던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30%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로써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추가지원금 상향으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방통위가 정부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통과를 기다리게 된다. 방통위는 당초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당초 통신사와 유통망 쪽 모두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장려금 차별 문제는 여전…졸속 입법 우려

당초 이 단통법 개정안에는 그간 협의회가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장려금 차별 개선이나 분리공시 도입이 모두 제외돼 논란이 됐다. 이해관계자 합의마저 이뤄지지 않아 통신사들은 물론 이동통신 유통업계도 “졸속 법안”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온 불법보조금 문제는 장려금 차별이 핵심이다. 통신사가 특정 시간대 특정 유통망에만 판매장려금을 몰아주는 구조로, 일선 현장에서는 판매자가 받아야 할 장려금을 불법보조금으로 고객에게 지급해왔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유통채널별 장려금 차별을 금지하거나 지급 상한선을 도입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이 때문에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스팟성 불법지원금 문제는 여전할 것이고, 대다수 소비자의 부담으로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보는 구조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만 상향한 조치 역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추가지원금 한도가 15%에서 30%로 높아지더라도, 높아진 한도를 쉽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대형 유통 채널뿐이기 때문이다. 영세 유통점은 현재의 15% 한도마저 채우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이용자 혜택 측면에서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고, 불법보조금 문제는 여전하다”며 “또 일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현재의 추가지원금 15%를 주기도 어려운데, 이에 대한 안전 장치도 없다는 것은 이 개정안이 탁상공론만 한 결과물이라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그러나 당장 실현 가능한 이용자 혜택에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윤웅현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은 “공시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판매장려금으로 흘러가던 불법보조금 재원을 양성화하고, 이용자 혜택을 늘리고자 한 것”이라며 “행정지도 차원에서 장려금 차별 문제도 지속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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