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기준에 맞추다보니 직원 38명 중소 기업도 규제"… 학계, '온플법' 미흡 성토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온플법) 통과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학계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숙고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은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기협은 "자판기에서 바로 나온 것처럼 법안 검토가 부족했다는 의미에서 간담회 주제를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온플법 규제 기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플법 규제 대상을 매출액 100억원,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에서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제 대상을 매출액으로만 판단할 경우, 사업자 규모는 작지만 거래 금액이 큰 플랫폼이 부당하게 규제받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명품 중개 플랫폼 '발란'을 예로 들었다. 발란은 직원 수 38명 규모임에도 출시 두 달 만에 거래액이 1000억원이 넘었으며, 내년 거래 목표액이 1조원으로 이를 달성할 경우 규제 기준에 걸리게 된다.
선지원 광운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경제는 플랫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가 만나는 구조며, 다양한 제품 유형이 거쳐 간다. 두 가지 특징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매출액으로만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정보기술(IT) 산업 유동성을 법이 포함하지 못했다. 다층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 있다. 어떤 범주를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안 찬반 여부를 떠나 온플법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20대 국회 평균 입법 소요 시간은 577일인데, 온플법 이야기가 나온 것은 불과 1년 남짓이라는 것이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진행 속도도 그렇지만, 충분한 논의가 됐나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온플법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과연 법안이 숙고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 역시 그에 대한 방증이라고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입법영향분석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선지원 교수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문항에 따라 답변 결과에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며 "법안을 발의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 입장에서도 조사를 시행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심우민 교수는 제도화를 강조했다. 국내에선 입법영향분석 제도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심우민 교수는 입법영향분석의 핵심 요소로 문서화와 공개화를 꼽으며, 이를 통해 건전한 논의를 거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플법 개선 방안으로 국내 기업 글로벌 경쟁력 성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플랫폼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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