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소송으로 결판난다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메타(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했다. 예상됐던 결말이다. 소송을 통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분쟁조정은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친구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건으로 진행됐다. 페이스북 친구 정보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다.

개인정보위 추산 페이스북이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 수는 330만명이다. 분쟁조정을 진행한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해당 기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을 피해자로 산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0월 29일 제시했던 조정안은 ▲1인당 손해배상금 30만원 지급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신청인에게 열람할 것 등이다. 조정인 측은 이를 수락했으나 메타가 이를 거부했다.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해당 건은 소송으로 해결된다. 지난 10일 법무법인 지향 측은 11월 25일을 데드라인으로 지정하며, 기일을 넘길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예고된 결말”이라고 평가했다. 분쟁조정을 수락할 경우 이어지는 분쟁조정 및 소송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0월 29일 페이스북은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다. 개별 서비스로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유지된다. 구글이 모회사로 ‘알파벳’을 설립한 것과 유사하다.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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