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제공한 메타(페이스북에서 사명 변경)에 대한 소송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본쟁조정위)가 제시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은 페이스북에 의해 개인정보가 무단 사용된 피해자를 대리해 신청인 180여명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10월 29일 ▲1인당 손해배상금 30만원 지급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신청인에게 열람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내놨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양 당사자 중 한 측이라도 거부한다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법무법인 지향 측은 10일 분쟁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메타에게도 수용을 촉구하며, 25일까지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페이스북 측은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조정 성립을 어려울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만약 메타가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이와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더해,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송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추가 고소인을 모집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산정하고 있는 전체 피해자는 1800만여명이다.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져온 만큼 그 기간 내 국내 페이스북 전체 이용자를 피해자로 추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국내 사용자 정보 무단제공 건(개인정보위 추산 330만명)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가기관에 고발했다. 현재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한 건으로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8일 과징금 131억4000만원을 납부한 상태다.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승소할 경우 제출한 과징금은 돌려받게 된다.
지난 4월 글로벌 사용자 5억3300만명 정보 유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2019년 8월 수정한 보안 취약점과 관련한 것”이라며 문제를 일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0월 29일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다. 국내 법인은 사명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개별 서비스로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유지된다. 구글이 모회사로 ‘알파벳’을 설립한 것과 유사하다.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전환, 도약을 발표하며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여론은 좋지 않은 상태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혐오·증오발언이나 허위정보 유통을 방치하고 인스타그램이 10대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등의 내부 고발자의 폭로의 영향이다. 수사와 의회 청문회, 피해자 소송 등이 예고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