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겨냥한 OTT 관련 법안 ‘우수수’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와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망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비롯해 국내 OTT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일방적 요금 인상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다수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우선 업계의 관심은 망사용료 회피 방지 법안에 쏠리고 있다. 이는 넷플릿스와 SK브로드밴드가 벌이고 있는 망사용료 소송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지난 19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사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대형 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12월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성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업계에선 각 의원이 발의한 법안 3종이 12월 정기국회 내 병합 심사돼 연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정 소송 중인 사안인 만큼,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넷플릭스도 분위기 반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달 4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방한해 정부와 정치권, 언론을 대상으로 SK브로드밴드와의 망사용료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힌데 이어 23일엔 오픈넷이 주최하는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에 참여한다.
이날 세미나엔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가 참석해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온 자사의 CDN 서비스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의 이점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OCA를 통해 국내 통신사의 데이터 송신 부담을 줄여준다는 주장이다. 볼머 디렉터는 25일엔 김영식 의원이 주최하는 망사용료 법제화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OTT 산업 진흥 정책의 기반이 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국내 OTT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막대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해 ‘오징어게임’과 같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며 국내 미디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서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9월 추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내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도입을 결정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상 OTT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해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부대의견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선 OTT를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관련 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2소위)에서 지난해 발의된 법안과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일반적 요금 및 수수요 인상을 막는 법안도 입법 예고된 상태다.
19일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동영상과 콘텐츠 제공, 배달 중계 등을 제공하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과도한 소비자 요금 인상, 소상공인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강요 등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같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대형 플랫폼의 일방적 요금이나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이 미비해 국민의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실제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 18일 국내 진출 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요금 인상을 기습 단행했다. 프리미엄 요금의 경우 무려 17.2% 올랐다. 해당 법안은 넷플릭스 뿐 아니라 구글이나 배달의민족 등 국내외 사업자가 모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선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관련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하도록 했다.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중심의 ICT 시장 환경에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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