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망이용료 계약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제34조의3)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고, 같은 추세로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