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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 "온플법 규제 과도" 한목소리

임재현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1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 이하 코스포)는 성명을 통해 온플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요청했다.

코스포는 현재 법안을 도입한 유럽 및 일본과 국내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시장의 경우 자국 플랫폼 기업이 주축이라는 것이다. 코스포는 "유럽은 글로벌 빅테크가 규제 대상이고, 일본은 독점기업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가 법 제정의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은 최초 논의 후 입법 예고까지 4년, 일본은 1.5년이 걸렸다. 한국은 단 3개월 만에 모든 걸 끝냈고, 입법 예고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국회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성급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 대상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 결과 15~30개 기업만 해당한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100여개를 가볍게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진흥법'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법률로 인한 중복 규제 우려도 표했다. 명분만 앞세워 과도한 규제를 통과시켜 국내 스타트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코스포는 "플랫폼은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 갈 중요한 영역이다. 꼭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정부 관계자는 합리적 판단을 내리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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