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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영상 제작

왕진화
사진=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설명 자료 갈무리
사진=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설명 자료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개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 게재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 자료는 지난 5월27일 협회가 발표했던 자율규제 강령 개정 선포 후속 조치다. 협회는 사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자율규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자율규제 강령 개정 설명 자료는 ▲자율규제 연혁 ▲주요 개선사항 ▲주요 준수사항 ▲Q&A 등 챕터 4개로 구성돼 있다.

주요 개선사항에는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 및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 내용이 게재됐다. 또, 유료 캡슐형·강화형·합성형 등 각 유형별 콘텐츠 및 개선된 확률 정보 표시 방법에 대한 예시도 소개됐다. 주요 준수사항에는 각 콘텐츠 운용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 등이 명시돼 있다.

강신철 협회장은 “오는 12월1일 자율규제 강령 개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자료를 제작했다”며 “이후 사업자 문의에 성실히 답하고 개정된 자율규제 강령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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