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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 2021 /솔루션 ③] 전시회가 사라진 시대, 신진작가 등용문 된 NFT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술품 전시 사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된 분야가 있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기반 예술품 시장이다. 단순히 디지털로 예술품을 제작하고자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으로도 NFT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비플 등 해외 작가들을 중심으로 NFT 예술품 분야가 확대됐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프로젝트들이 나오는 모습이다. 경매업체 등 기업이나 사립 미술관이 NFT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다, 전시 경험이 적은 신진작가들도 NFT를 활용해 디지털 공간에서 전시를 시작하는 추세다.

◆NFT, 왜 디지털 예술품에 적합한가

NFT란 토큰 1개의 가격이 일정한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달리, 토큰마다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 및 거래기록은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이 같은 NFT의 특징은 예술품 분야에 특히 적합하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작품의 진위와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으며, 작가들도 재판매 기록을 확인하고 투명하게 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서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공간과의 접점이 큰 것도 장점이다. 전시회가 줄어든 시대에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으므로 메타버스에서 NFT 예술품 전시회가 활발히 열리고 있다.

무엇보다 발행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NFT 거래 플랫폼에 판매용으로 예술품을 올릴 수 있어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이 되기 쉽다. 현실공간에서의 예술품 시장보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설명이다.

◆날로 커지는 국내 NFT 예술품 시장…사례 뭐가 있나

이러한 장점 덕분에 해외에 비해 발전 속도가 느렸던 국내 NFT 시장도 서서히 성장하고 있다.

우선 그라운드X 등 블록체인 기업이 NFT 작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라운드X는 국내 아티스트들이 만든 작업물을 NFT 한정판 작품으로 탄생시키고, 이를 카카오톡 내 디지털자산 지갑 ‘클립’에서 유통되게끔 하는 ‘클립 드롭스’를 운영 중이다.

클립드롭스에서 판매된 아티스트 24명의 작품./그라운드X 제공
클립드롭스에서 판매된 아티스트 24명의 작품./그라운드X 제공
클립 드롭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기도 한다. 국내 미술 갤러리 및 큐레이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작가 신청이나 추천을 받는 방식이다. 이에 배우 하정우를 포함한 국내 아티스트들이 이미 클립 드롭스를 통해 작품을 판매했다.

경매 업체도 힘을 더했다.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기업인 서울옥션이 자회사 서울옥션블루를 통해 NFT 사업에 진출한 것. 서울옥션블루가 기술 개발을 맡고 서울옥션이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함께 NFT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미술관이 직접 NFT 사업에 뛰어들기도 한다. 간송미술관과 아트센터나비가 ‘헤리티지아트’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보유 중인 예술품을 NFT로 발행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입장료만으로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NFT는 미술관의 수익수단이 됐다.

디지털공간에 자리잡은 갤러리들도 적극적으로 NFT 사업을 하고 있다. 예술품을 디지털로 제작하는 데 NFT가 유용한 만큼, NFT를 통해 디지털아트 시장에 자리잡겠다는 발상이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갤러리인 ‘세번째 공간’이 그라운드X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활용해 NFT를 발행하고 있다.

◆저작권‧과세 등 시장 발전 위한 ‘해결과제’도

이처럼 다양한 사례가 구축되고 있으나, 국내 NFT 예술품 시장이 더 발전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NFT 시장 전체의 문제점이기도 한 저작권 문제, 과세 문제 등이다.

우선 NFT 예술품을 발행하거나 구매할 시 저작권 문제를 신경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물작품을 NFT로 재발행할 때가 대표적이다.

실물작품이 있는 NFT를 구매한 사람은 작품은 여전히 원작자가 갖고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NFT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실물작품의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반대로 실물작품을 구매한 뒤 이를 함부로 NFT로 발행해서도 안된다. 실물작품을 구매했을 경우엔 작품의 소유권을 갖게 되지만, 저작권은 그대로 원작자에 있으므로 원작자 허락 없이 NFT로 발행하는 게 불가능하다.

과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NFT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인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NFT가 법률상 가상자산이며, NFT 사업자들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안에 맞춰 NFT 매매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NFT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사업자들도 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세무처리를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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