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의 하루 거래액이 2억달러(한화 약 2339억원)를 넘어서는 등 NFT 거래량이 연일 커지는 가운데, NFT 관련 법적 쟁점도 활발히 논의되는 추세다.
미술품, 음원 등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NFT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이슈인 만큼, NFT 거래를 중개하는 마켓플레이스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실물작품 마음대로 NFT화하면 안돼…저작권 침해 가능성
26일 법무법인 율촌이 주최한 ‘NFT 시장 전망과 리스크’ 웨비나에서 정소영 영인터네셔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NFT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리스크에 대해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예술품을 구매하는 매수인은 예술품의 소유권만 취득하게 된다. 매매 당시 저작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저작권은 그대로 원작가에게 남게 된다.
이는 실물작품이 있는 예술품을 NFT화할 때 문제될 수 있다. 실물작품을 NFT화할 경우, NFT는 판매하더라도 실물작품은 원작가가 그대로 소유하게 된다.
이 때 NFT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구매자는 원작가에게 실물작품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김정수 작가가 NFT의 가치를 높이고자 실물작품을 폐기한 사례가 있다.
반대로 실물작품을 구매한 사람이 이를 NFT로 발행하고, 실물을 마음대로 폐기하는 것은 안된다. 뱅크시의 실물작품을 NFT화한 후 폐기한 해외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실물작품을 가진 사람은 작품의 소유권만 가지는 것이지 저작권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원작가에게 있으므로 마음대로 작품을 폐기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NFT로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는 어떻게 해야할까? 정 변호사는 “우선 NFT가 팔리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에 저작권 침해를 신고해야 한다”며 “일부 마켓플레이스는 신고절차 등을 이용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NFT 판매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마켓플레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이용약관 상 마켓플레이스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이 없는 작품, 또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가능한 공공저작물은 뚜렷한 법적 문제가 없다. 간송미술관이 국보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화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정 변호사는 미술관의 NFT 발행이 현명한 방법일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는 실물작품의 가치가 NFT보다 높다는 의견이 주류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추후 메타버스가 더 활성화되는 시례가 도래하면 NFT의 가치가 실물작품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했다.
◆‘NFT 마켓플레이스=가상자산사업자’ 가능성 있어
저작권 침해 외에도 NFT 매매에는 국가별 규제 리스크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금법이 있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 몇 가지 신고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NFT 마켓플레이스도 넓은 의미에선 거래소, 즉 가상자산사업자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조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NFT 마켓플레이스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로 보면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중개 등을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NFT 마켓플레이스가 해당할 수 있다. 대다수 플랫폼들이 NFT 발행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선 NFT의 법적 성격이 결정돼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NFT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종류를 분류하는 작업을 검토 중이다. 조 변호사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지 여부에 따라 NFT의 과세 문제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