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가을 이사철…가전제품 '잘' 버리는 법 [슬기로운 소비생활]

백승은

- 1m 미만 중소형은 수거함에
- 대형 가전은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매년 여름의 열기가 가신 뒤 가을이 찾아오면 이사 수요가 늘어난다. 이사를 계획한 뒤 골칫거리 중 하나는 크고 작은 가전제품을 버리는 일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 준다면 한결 낫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폐가전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우선 버리는 가전제품이 1미터(m)가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1m 미만이면 중소형, 그 이상이면 대형으로 나뉜다. 물론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각 가전제품들마다 폐기물 기준 규격은 부피 및 크기 등 상이하다.

중소형 가전제품일 경우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정부에서 ‘중소형 가전제품 수거함’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티커를 발부해 부착하는 등 별도 절차 없이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리듯 수거함에 중소 가전제품을 버리면 된다.

최근 롯데하이마트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매장 내 수거함을 설치했다. 전국 롯데하이마트 440여개 매장에서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5개 이상 중소형 제품을 배출하거나 수거함이 주변에 없는 경우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면 운송기사가 방문 후 수거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여기로’를 통해 무상으로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다만 지역별로 수거할 수 있는 요일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대형 가전일 경우 제조사 또는 판매사 측에 수거를 부탁하면 된다. 폐가전 무상 수거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법적 의무다.

법제처 관계자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르면 가전 제조사나 판매자는 폐가전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재활용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조 수입업자는 폐기물 재활용에 드는 비용과 가산된 금액까지 합친 회수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폐가전의 제조사와 다른 제조사에서 새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무상 수거 의무를 가진다. 예를 들어 A제조사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B제조사가 만든 폐가전을 수거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 이 역시 제조사가 가지는 법적 의무 중 하나다. 그렇지만 이 경우 조건이 붙는다. 반드시 같은 품목이어야 한다. 한 마디로 A제조사에서 냉장고를 구매하면 B제조사의 냉장고 폐기만 가능하다. B제조사의 에어컨이나 TV와 같은 다른 대형 가전 폐기를 부탁하는 건 안 된다.
개인 사정으로 제조사 또는 판매처가 수거를 못 할 경우 중소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 가전은 중소형 제품과 달리 단일 수거도 가능하다.
유의할 점도 있다. 에어컨이나 벽걸이 TV의 경우 미리 떼어내야 수거가 가능하다. 파손됐거나 맞춤 제작된 ‘빌트인’ 형 제품 또한 대상에서 제외다. 안마의자 역시 수거할 수 없다. 다만 안마기는 소형 가전으로 분류 소형 가전 처리법대로 버리면 된다. 수거 불가 제품에 대한 처리 방법은 지자체 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주 지역 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따라 문의 후 처리해야 한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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