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특금법 대비 막판 스퍼트…후오비코리아, 코인 62종 대거 상폐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 기한이 사실상 일주일 가량 남은 가운데, 거래소들이 ‘코인정리’를 감행하며 영업신고를 위한 막판 스퍼트에 돌입했다.

10일 후오비코리아는 가상자산 데이텀(DAT) 외 62종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상장 폐지 대상이 된 코인들은 거래량 및 거래소 내 해당 코인 보유자 수가 기준치에 미달한 것들이다. 가상자산 프로젝트와의 소통이나 사업 진행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도 폐지 사유가 됐다.

후오비코리아가 이 같은 ‘코인 정리’를 감행한 배경에는 특금법 영업신고가 있다.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24일까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원화 입출금 시) 등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후오비코리아는 ISMS 인증은 획득했으나 아직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다. 다만 영업신고 기한을 코 앞에 두고 은행과의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상장 코인 수’가 꼽힌다. 후오비코리아를 비롯한 거래소들이 코인 정리에 나선 이유다. 앞서 지난 4월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에 배포한 거래소 평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바 있다. 상장 코인 수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기준 중 하나로, 은행들은 상장된 코인 수가 많을수록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봤다.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은행과 실명계좌 관련 논의 중”이라며 “은행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위험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후오비코리아는 상장 폐지 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후오비코리아는 폐지 대상 코인의 보유자 수, 투자 금액을 모두 공개했다.

또 폐지 대상 코인의 출금 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코인 상장 폐지 시 최소 30일의 출금 기간을 두라고 각 거래소에 권고한 바 있다.

후오비 코리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긴 출금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상폐 코인 수가 많은 이유는 후오비코리아가 글로벌 거래소의 제휴 법인인 만큼 해외 코인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영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