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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사업자 지위 어떻게 해야 할까?

박세아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빠르게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와 함께 '디지털 트라이앵글 이니셔티브 2021(Digital Triangle Initiatives 2021)' 공동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KISDI 이종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미디어 소비가 증가해 전통 미디어 활용보다는 OTT 시장으로의 소비자 이동이 큰 현실에 주목했다.

이 위원은 "유료방송시장과 영화 소비자가 OTT로 이동하면서 극장 관객수는 급감하고, OTT에서 신작이 개봉하는 하브이브리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OTT 가입자 수(10억1800만)가 이미 유료TV가입자수(10억70만)을 추월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OTT 동영상 서비스 법적 지위 부과에 대한 문제를 눈여겨 봐야한다"며 "어떤 법적 지위를 부과할 것인지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관련업계에서는 OTT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기존 방송법에 OTT를 포함하는 형태가 아닌 기술과 시장 변화를 담은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왔다. 현재 OTT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지만,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고있다.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도 OTT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기 다른 법률로 기존 방송과 OTT에 대한 융합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시청각 미디어법을 마련 중이고,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도 OTT서비스에 대해 각각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각 부처에서 각각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보다 조정을 통해 단일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위원은 "다가올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며 "시장에서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우위인 상황이 그려질 수도 있고, 국내외 미디어기업 간 혁신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마련되는 환경에 따라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시장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OTT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 부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K미디어램 이성춘 전문위원은 "OTT는 글로벌 스트리밍 전송기술"이라며 "글로벌 OTT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제도화 규제는 국내 OTT사업자에게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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