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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카카오택시, 정부 규제 철퇴 맞나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앱 ‘카카오T’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위법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입법 관계가 종료돼야 플랫폼 사업자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의원이 카카오의 갑질 논란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전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송가맹사업자 KM솔루션을 통해 ‘카카오T 블루’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택시 사업자가 카카오모빌리티와 KM솔루션 양쪽과 별도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 갑질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KM솔루션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데, 택시 사업자는 이런 상황에서 KM솔루션과 5년간 월매출의 20%를 지급하는 ‘가맹계약’을, 카카오모빌리티와는 3개월 단위의 광고료·정보이용료 관련 ‘제휴계약’을 맺어야 한다.

전 의원은 “올바른 계약이라면 제휴계약도 가맹계약과 동일하게 5년간 일정 액수로 맺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택시 사업자들은 3개월마다 제휴계약 조건이 변경돼 더 많은 수수료를 낼까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갑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위법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경제부처와 같이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이다. 국회에서 총 8건의 유사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간 규제권한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방지 대책을 묻는 전 의원 질의에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끼리 적절한 규제 형태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카카오T 관련 일부 유료화 방침과 관련해 “이용자나 택시 가맹사업자 입장에서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를 통해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기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금지행위를 통한 사후 규제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을 전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택시 스마트호출 이용료를 인상하려다 택시연합회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택시업계는 국내 택시호출 시장 80%를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T가 일방적인 요금인상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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