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가능 ‘물꼬’...반입 1년 이후 대상
◆제조·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사전규제 완화=사회 전반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사전규제 중심 기존 적합성평가는 혁신적 융복합 제품 출시에 규제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합성평가 패러다임을 사전규제 아닌 사후관리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외직구 대중화 흐름에 맞춰 반입 1년 이상 경과된 직구 전자기기는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한다. 현행법상으론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는 1인당 1대까지 적합성평가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리면 ‘판매’ 목적이 된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전자기기를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가될 수 있다.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1년 경과 후 중고판매를 허용한 취지는 ICT 제품 평균 수명이 대략 2~3년 수준인 것을 고려해 1년 정도 경과하면 최초 반입 당시 ‘개인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봤다”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 이 제도를 정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해외직구 제품의 중고거래 전면 허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 국장은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전파법에서 정한 근본적 취지(전파 간섭 방지 등)가 훼손될 수 있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판매업자들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전규제 완화를 위해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사전 절차는 최소한 행정사항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전파안전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우선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중 USB 또는 5V 미만의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소출력 기기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한다.
적합성평가 정보 실물 표시는 포장 간소화 추세를 감안해 기자재만을 대상으로 완화하되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도 표시하도록 윤라인 유통환경에 선제 대응한다.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규정 방식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신제품 출현에 유연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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