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품었다…과기정통부, 조건부 인가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를 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최종관문을 넘은 셈이다. 이에 따라 KT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절대적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6일 신청한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통신분야를 검토한 결과,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워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통신시장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붙였다.

과기정통부는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을 부과했다. 이번 인수로 KT계열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초고속인터넷시장 점유율 및 경쟁우위 강화가 우려되기에, 초고속인터넷 및 알뜰폰 사업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현대HCN 8개 권역에서 경쟁사도 새롭게 초고속인터넷과 케이블TV 결합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게 현대HCN 케이블TV 상품을 KT계열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KT계열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공급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 유선통신과 케이블TV 간 결합상품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설비현황 반기별 보고 ▲부당한 KT계열 결합상품 전환 강요‧유도 금지 ▲차별적 경품 지급 행위 금지 ▲2023년 이내 전력망 이원화 완료 등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방송분야 심사결과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한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와 같은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과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현대HCN 가입자를 부당하게 KT 인터넷TV(IPTV) 올레tv 또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로 전환하는 행위도 방지한다.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프로그램사용사업자(PP)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 때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고, 매년 PP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및 증감률을 공개한다.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지배력 전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수 후 3년간 각각 별도 법인으로 위성방송사업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유지한다.

아울러, 요금 감면‧할인제를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콘텐츠 투자 계획 구체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삼았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초고속인터넷과 알뜰폰 등 기존 시장 경쟁저해 문제를 완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이용자 피해 예방, 방송통신 결합지배력 시장전이를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인수로 대부분 주요 국내 방송통신 기업 인수·합병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 시장 변화와 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