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무조건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유예기간 일절 없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가 오는 9월 24일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못해 폐업하더라도 출금 기간 등 투자자를 위한 별도의 유예기간은 부여되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폐업 이후에도 가상자산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이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것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9월 24일까지)을 규정하고 있다”며 “유예기간 중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가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은 무조건 9월 24일까지이며, 그 이후엔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자는 이용하는 거래소의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폐업 가능성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폐업 전 가상자산을 반드시 출금해야 한다.
“딥시크 출현에 당황한 정부, 이젠 GPU 집착 버려야”
2025-02-24 08:53:14암호화폐 교육 플랫폼 ‘트레이딩101’, 무료 학습 지원
2025-02-24 08:00:00“AI·클라우드 잡아라”…공공SW 시장에 돌아온 대기업SI들
2025-02-24 06:00:00"스터디그룹·선의의 경쟁 봤지?"…와이랩, 이제는 '넷플릭스'다
2025-02-23 16: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