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무조건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유예기간 일절 없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가 오는 9월 24일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못해 폐업하더라도 출금 기간 등 투자자를 위한 별도의 유예기간은 부여되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폐업 이후에도 가상자산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이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것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9월 24일까지)을 규정하고 있다”며 “유예기간 중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가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은 무조건 9월 24일까지이며, 그 이후엔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자는 이용하는 거래소의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폐업 가능성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폐업 전 가상자산을 반드시 출금해야 한다.
뒤숭숭한 정국에도 매서운 이복현… "금융지주사 검사 결과 발표, 원칙대로 '매운맛' 유지"
2024-12-20 17:36:50[DD퇴근길] 우티, 티맵 손 떼고 우버 단독체제…넷플릭스에 올라탄 SBS
2024-12-20 17:11:09[2024 IT혁신상품] 실효성과 안정성 갖춘 제로트러스트 솔루션 'SGA ZTA'
2024-12-20 17: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