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한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공식적으로 반대 움직임에 나섰다.
13일 과기정통부는 KT가 이날 오후 LG유플러스 추가 주파수 할당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오는 14일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통신사는 추가 주파수 할당은 정책 일관성에 맞지 않고, LG유플러스에게만 유리한 특혜로 판단하고 있다. 추후 모든 사업자 대상으로 의미 있는 주파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경매를 통해 할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난 2019년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면서 2023년 트래픽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LG유플러스에 추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정책 일관성에 어긋난다”며 “경매가 끝났는데도 인접대역을 준다면, 경매제 취지에 맞지 않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5G 투자 촉진과 품질 개선을 위해 전파법 제16조의2(추가할당)에 근거해 3.40~3.42GHz 20MHz폭 대역 주파수 추가할당을 과기정통부에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에 이날까지 의견접수를 요구한 상태다.
LG유플러스는 10월1일 예정된 농어촌 5G 공동로밍 때 국민들이 균질한 서비스 품질을 이용하기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SKT·KT가 100MHz를 사용하는데 반해, LG유플러스는 80MHz 폭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특정 사업자만의 요구를 반영한 주파수 공급 자체는 특혜이자 불공정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요청한 대역은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3.42~3.5GHz)에 붙어있는 인접 대역(3.4~3.42GHz)으로, 사실상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특정 사업자 이익을 위해 할당해달라는 주장은 LG유플러스 특혜론, 주파수 정책 불공정성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동통신 주파수 경제적 가치는 모든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경매를 통해 시장에서 결정된다. 국내 주파수 공급 역사상 단 한 번도 경쟁수요 없는 경매를 실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이번 추가할당 신청 20MHz폭은 2018년 전파 혼간섭 이슈가 있어 경매 대상이 아니었고, 당시 정부는 혼간섭 이슈가 정리되면 추가할당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추가 20MHz폭을 할당받더라도 타사와 동일한 주파수 폭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며, 할당대가 역시 전파법에 따라 기준가격이 있으며 KT 100MHz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이날 주파수 추가할당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LG유플러스 추가 주파수 할당 신청은 SK텔레콤‧KT와의 갈등으로 본격 번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후 외부 전문가 중심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