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경쟁사에서 반대기류를 보이고 있다. 정책 일관성과 경매제도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형평성에 어긋한 특혜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5G 투자 촉진과 품질 개선을 위해 전파법 제16조의2(추가할당)에 근거해 3.40~3.42GHz 20MHz폭 대역 주파수 추가할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5G 전국망에 활용되는 3.5GHz 대역 내 20MHz 폭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2018년 5G 주파구 경매 당시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에 3.5GHz 대역 80MHz폭을 낙찰받았다. SK텔레콤과 KT는 각 1조2195억원, 9680억원을 내고 100MHz씩 받았다. LG유플러스만 80MHz폭을 받은 이유는 인접 공공주파수 간섭 우려 때문이었으나, 현재 검증작업을 통해 사용 가능한 환경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추가할당 근거로 농어촌 지역 5G망 공동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LG유플러스만 20MHz폭이 부족한 만큼, 국민이 균질한 품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쟁사와 동등한 주파수 폭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부 평가기관 조사를 보니, LG유플러스가 경쟁사 대비 20MHz 적지만 품질 측면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보강하는 측면도 있지만, 통신3사는 농어촌 공동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3사가 동등한 주파수 범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 추가 주파수 할당 요구를 반길 수 없는 상황이다. 각 기업은 경매에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판단해 막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만큼, LG유플러스 별도 주파수 추가 할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2018년 주파수 경매 제도를 무효화할 뿐 아니라, LG유플러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농어촌 5G 공동망의 경우 LG유플러스가 보유한 80MHz폭에 맞춰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농어촌 지역 트래픽은 상대적으로 도심과 비교해 많지 않아, LG유플러스 주파수 상황에 맞춰 SK텔레콤과 KT도 80MHz폭 내에서 5G 공동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가 끝난 후 일부 사업자에게만 추가 할당을 한다면, 앞으로 사업자가 경매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며 “농어촌 지역은 3사 모두 80MHz폭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LG유플러스에게만 20MHz를 더 부여하는 것은 특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정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주파수 할당정책은 부당하다. 과기정통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주파수정책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경쟁사를 향해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LG유플러스는 “이제 정부가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근거로 특혜시비를 운운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추가할당 신청 20MHz폭은 2018년 당시 전파 혼간섭 이슈가 있어 경매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20MHz폭에 대해 혼간섭 이슈가 정리되면 추가할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추가 20MHz폭을 할당받더라도 타사와 동일한 주파수 폭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며, 할당대가 역시 KT 100MHz폭 보다 높다”며 “LG유플러스 추가 주파수 할당을 반대하기 위해 소비자를 볼모로 지방에서 80MHz 서비스만 제공하겠다는 것은 자사 이기주의며, 주파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3일까지 SK텔레콤과 KT 입장을 요구한 상태다. 주말을 제외하면 이틀 안에 의견을 정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외부 전문가 중심 연구반을 구성해 LG유플러스 추가 할당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요구한 20MHz는 검증작업이 끝나 간섭우려가 해소됐다”며 “LG유플러스가 수요제기를 했기 때문에, 3사 의견을 들어본 후 연구반을 가동해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 추가 할당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