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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게임 셧다운제', 다시 논의해 볼 시점이 됐다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최근 게임 셧다운제가 이슈되면서 맞벌이 학부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이 눈길을 끌었다. "자녀들이 하루종일 집에서 게임만 할까봐 걱정스럽다"는 내용이었다.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만들어진 국내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20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안에서는 '인터넷(PC)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부모들의 이같은 우려가 10년째 계속되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사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이는 국내나 해외나 전세계 어디든 똑같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니, 현재 베트남과 중국에서도 이를 시행 중이었다.

앞서 지난 4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게시한 '베트남에서 인기있는 모바일 게임은?'을 살펴보면, 베트남에서는 18세 미만 플레이어가 매일 24시간 중 180분 이상 게임을 이용하지 않도록 게임 제공자가 관리해야 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또, 게임사나 게임 제공자는 플레이어가 게임 조작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정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중국의 경우는 어떨까. 지난 6월1일부터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인터넷 시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호 책임과 경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중국 내 모든 게임은 '게임중독 방지 시스템'에 연결돼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총 일일 플레이 시간이 90분을 초과해선 안되며, 법정 공휴일에는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자의 총 일일 플레이 시간까지는 세부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12일 중국 다수 언론에 따르면 현지의 게임중독 방지 시스템에는 생각보다 허점이 많다. 예를 들면, 중독 방지 시스템을 통과한 계정은 30위안~88위안(한화 약 5500원에서 1만6000원 사이)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사례처럼 중국의 미성년자들도 부모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 일본은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했었으나 실효성 문제로 이미 폐지된 지 오래다.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 과몰입을 막고 있는 정도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진행한 국가 중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둔 곳은 없다. 가정과 학교, 사회와 규제 당국까지 모두가 각자의 관점이 다르기에 언급 자체가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규제다.

게임 셧다운제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지지만 과거와 현재를 놓고, 해당 규제가 가져온 효과가 업계나 사회에서 뚜렷하지 않았기에 분명한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

정부든 업계에서든,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원점에서 수정보완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게임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의견은 과거엔 맞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은 PC가 아닌 모바일 게임이 흥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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