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9일 제10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구제와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토록 하는 제도다. 전년도 매출액 5000만원 이상,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수 1000명 이상에 의무가 부과된다.
해당 제도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됐으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보험 가입 유인 부족, 과잉 규제 논란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가입 대상을 오프라인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가입 기준 상향 및 면제 대상 명확화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 제도 홍보 강화 ▲미가입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3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커짐에 따라 개이정보 유출 등 위험과 함께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덜고 정보주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