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해외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국내대리인 제도가 형식상의 페이퍼컴퍼니로 부실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의 국내대리인이 별도법인임에도 같은 건물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시했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김영식 의원실 확인 결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지정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의 국내대리인은 별도법인임에도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법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설립 형태와 시기가 유사했으며, 법인설립 목적까지 국내대리인 업무를 위함이라고 동일하게 적시돼 있었다. 또 직원이 근무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는 등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의 모습이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해당 대리인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에 맞춰 자본금 1500만원에 불과한 대리 목적 회사를 2019년 봄에 집중적으로 설립했다.
김영식의원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와 같은 해외사업자의 한국 법인이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마련된 것인데,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인 대리인 제도를 악용하여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이 대리인 업무만을 위한 별도법인을 설립하면 국내법을 위반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위해 구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겠다”라고 밝혔다.